왜 배당에서 15%가 빠졌을까
미국주식이나 미국 ETF에서 배당을 받으면 통장에 들어오기 전에 15%가 먼저 빠져 있습니다. 이건 미국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기는 배당 원천징수세입니다.
원래 미국은 외국인 배당에 30%를 떼지만, 한국과 미국이 맺은 조세협약 덕분에 우리 투자자에게는 15%로 낮춰 적용합니다. 증권사가 배당을 지급할 때 이 15%를 자동으로 떼고 나머지를 넣어 주기 때문에, 투자자가 따로 할 일은 없습니다.
한국에서 또 떼지 않는 이유
가장 궁금한 지점이 여기입니다. 미국에서 이미 15%를 뗐는데 한국에서 또 15.4%를 떼면 이중으로 내는 것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결론은 대개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 배당소득세율은 14%(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5.4%)인데, 미국이 뗀 15%가 이보다 높습니다. 이렇게 외국 원천징수세율이 국내 세율보다 높으면 국내에서 추가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당 금액이 크지 않다면 미국에서 뗀 15%로 세금이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을 넘으면 달라진다
문턱은 금융소득 2천만원입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이자와 배당을 모두 합쳐 2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분리과세로 끝나지 않고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미국 배당도 이 합산에 들어갑니다.
종합과세가 되면 그 금융소득을 근로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쳐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 구조라, 고배당 포트폴리오를 크게 굴린다면 2천만원 선을 넘는지 미리 가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중과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
종합과세로 넘어가면 미국에 이미 낸 15%가 아까울 수 있는데, 이때 작동하는 장치가 외국납부세액공제입니다.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미국에 납부한 세액을 한도 안에서 빼 주어, 같은 배당에 두 번 세금을 물지 않도록 맞춥니다.
실무에서는 증권사가 주는 외화 배당 내역과 원천징수 자료를 근거로 신고합니다. 환율 적용, 공제 한도 계산이 얽혀 있어 금액이 크면 홈택스 자료를 대조하거나 세무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부 적용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이 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