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는 상품이 아니라 계좌가 가른다
"미국 ETF 절세법"을 찾을 때 흔히 어떤 종목이 세금이 적은지부터 봅니다. 그런데 세금을 실제로 가르는 것은 종목이 아니라 그 상품을 어느 계좌에 담느냐입니다. 같은 S&P500 ETF라도 계좌에 따라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크게 세 갈래입니다. 미국에 직접 상장된 원본을 사는 직접투자, 같은 지수를 담은 국내 상장 ETF를 일반계좌에서 사는 방식, 그리고 그 국내 상장 상품을 ISA에서 사는 방식입니다. 첫 단계는 이 셋의 과세 방식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직투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 22%,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배당소득세 15.4%로 세목 자체가 다릅니다. 세율만 보면 15.4%가 낮아 보이지만, 공제와 손익통산까지 넣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연 250만원 공제와 손익통산을 챙긴다
직접투자의 가장 큰 무기는 두 가지입니다. 매년 250만원까지 양도차익을 공제해 주고, 서로 다른 종목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 순이익에만 과세하는 손익통산이 됩니다. 250만원 공제는 매년 새로 생기므로 잘 쓰면 꾸준한 절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종목에서 400만원 이익, 다른 종목에서 150만원 손실이 났다면 순이익 250만원에 250만원 공제를 적용해 과세 대상이 0원이 됩니다. 손실 종목을 연내에 함께 정리하면 이익의 세 부담을 줄이는 셈입니다.
반면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일반계좌에서 담으면 이 손익통산이 없습니다. 이익 난 종목마다 15.4%가 원천징수되고, 다른 종목의 손실은 세금에서 빼 주지 않습니다. 여러 종목을 매매한다면 이 차이가 커집니다.
ISA로 세금을 한 겹 더 줄인다
국내 상장 해외 ETF를 굴릴 계획이라면 일반계좌보다 ISA를 먼저 채우는 편이 낫습니다. ISA는 계좌 안 순이익을 기준으로 손익통산이 되고, 순이익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하며 초과분도 9.9%로 분리과세합니다.
15.4%가 붙던 이익이 ISA 안에서는 200만원까지 0%, 그 위로도 9.9%로 낮아집니다. 배당·분배금이 잦은 상품일수록, 매매가 활발할수록 이 절세 폭이 커집니다.
다만 ISA는 연 2천만원, 최대 1억원의 납입 한도가 있고 의무가입 3년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미국 원본 직투는 ISA에서 못 담으므로, 직투와 ISA는 대체재가 아니라 목적에 맞춰 병행하는 관계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매도 시점을 나눠 공제를 두 번
마지막 포인트는 언제 파느냐입니다. 직투의 250만원 공제는 한 해 단위로 초기화됩니다. 그래서 큰 차익을 12월에 한꺼번에 실현하기보다, 일부는 연말에 일부는 이듬해 초로 나눠 팔면 250만원 공제를 두 해에 걸쳐 두 번 쓸 수 있습니다.
분배금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됩니다. 배당형 상품 비중이 큰 사람은 이 문턱도 함께 살펴, 매도·수령 시점을 분산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절세는 화려한 기법이 아니라 계좌를 목적대로 나누고, 공제 한도를 매년 챙기고, 매도를 몰지 않는 습관에서 나옵니다. 세율·공제·한도는 개정될 수 있으니 실행 전 확인하시고, 투자와 절세의 결과는 본인에게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