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에 두 개의 문턱이 있다
ETF 분배금이나 예금 이자가 늘어 기뻐할 일만은 아닙니다. 금융소득이 일정 선을 넘으면 세금이 무거워지고, 그것과 별개로 건강보험에서도 불이익이 생깁니다. 이 둘은 기준선이 달라 따로 챙겨야 합니다.
첫 번째 문턱은 세금 쪽 2천만원입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종합과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문턱은 건강보험 쪽 1천만원입니다. 금융소득이 이 선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흔들립니다.
월배당·커버드콜 ETF처럼 분배금이 꾸준한 상품을 많이 담을수록 두 문턱에 가까워집니다. 수익이 커질 때 이 선을 함께 계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2천만원 문턱,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면 15.4%로 원천징수되고 끝납니다. 하지만 2천만원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이 근로소득·사업소득 등과 합쳐져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됩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합산 후 세율이 높아져, 최고 구간에서는 지방세 포함 49.5%까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배당이 연 2,500만원이라면, 2천만원까지는 기존대로, 초과한 500만원은 다른 소득과 합산돼 본인의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즉 종합과세는 "무조건 세금 폭탄"이라기보다, 초과분이 본인의 소득 구간에 얹혀 세율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본인 소득이 낮으면 부담이 작고, 높으면 커집니다.
1천만원 문턱, 피부양자 탈락
더 신경 쓰이는 쪽은 건강보험입니다. 직장 다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안 내던 사람도, 금융소득이 연 1천만원을 넘으면 그 금액 전체가 소득으로 잡혀 피부양자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1천만원 이하일 때는 금융소득을 소득 계산에서 빼 주지만, 넘는 순간 전액이 반영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연 소득 2천만원 이하가 기본 기준이고, 재산 과표가 5억4천만원을 넘으면서 소득이 1천만원을 넘거나, 과표가 9억원을 넘으면 탈락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함께 보는 구조입니다.
탈락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소득과 재산에 매긴 보험료가 새로 부과됩니다. 세금 몇 푼보다 매달 나가는 건강보험료가 더 아플 수 있어, 이 1천만원 선을 세금보다 먼저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ISA로 문턱을 낮추기
두 문턱을 함께 낮추는 현실적인 도구가 ISA입니다. ISA 안에서 난 이익은 순이익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도 9.9%로 분리과세됩니다. 이 분리과세 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정 소득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당형 ETF를 일반계좌에 잔뜩 쌓아 두는 대신 ISA 한도를 먼저 채우면, 같은 수익을 내면서도 2천만원·1천만원 문턱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 받는 연금소득도 별도 기준으로 다뤄집니다.
숫자와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시점에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이며, 개인별 세금·보험료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판단은 본인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