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 6억까지 세금이 없다
증여세에는 관계별로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는 증여재산공제가 있습니다. 배우자 사이는 그 한도가 가장 커서, 10년간 합산 6억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6억이 한 번이 아니라 10년 누적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10년 안에 여러 번 나눠 증여해도 모두 더해 6억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녀는 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으로 한도가 훨씬 작습니다.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세를 줄인다
이 공제가 절세에 쓰이는 원리는 취득가액 재설정에 있습니다. 양도세가 과세되는 자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배우자 입장에서는 증여받은 시점의 시가가 새 취득가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억에 산 해외 ETF가 5억이 됐다고 하겠습니다. 그냥 팔면 4억 차익에 양도세가 붙지만, 배우자에게 증여(6억 공제로 증여세 0)한 뒤 배우자가 5억 부근에서 팔면 차익이 거의 없어 양도세도 크게 줄어듭니다. 취득가액이 1억에서 5억으로 올라간 효과입니다.
이월과세 함정, 보유 기간을 채워야 한다
이 전략에는 분명한 함정이 있습니다. 증여받은 자산을 너무 빨리 팔면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주식은 증여 후 1년, 부동산은 10년 안에 양도하면 증여받은 가액이 아니라 원래 증여자가 산 취득가로 양도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즉 배우자에게 넘기자마자 팔면 취득가액을 올린 효과가 사라집니다. 주식·ETF라면 증여 후 최소 1년은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뒤 매도해야 절세 효과가 유지됩니다. 자금이 실제로 배우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되돌려 받으면 증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실익이 있나
이 방법은 모든 주식에 통하지는 않습니다. 소액주주가 보유한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원래 비과세라 취득가액을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실익이 큰 쪽은 양도세가 과세되는 해외주식·해외 ETF, 그리고 대주주나 비상장주식입니다.
증여 시점의 평가액 산정, 이월과세 기간, 자금 출처 소명 같은 요건이 얽혀 있어 실수하면 오히려 세금이 늘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실행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계산을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절세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