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세금 가이드

배우자 증여공제 6억, 주식·ETF 절세에 쓰는 법

한 줄 요약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10년간 합산 6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이 공제를 이용해 양도세가 과세되는 주식이나 해외 ETF를 배우자에게 넘기면, 취득가액이 증여 시점 시가로 올라가 나중에 팔 때 차익과 양도세가 줄어듭니다. 다만 주식은 증여 후 1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로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가 적용되니 보유 기간을 채워야 효과가 있습니다.

2026-07-27 기준 · 출처: 국세청 증여재산공제 안내

핵심 포인트

  • 배우자 증여공제는 10년간 합산 6억원으로, 이 범위 안의 증여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취득가액이 증여 당시 시가로 재설정돼, 이후 매도 시 양도차익이 줄어듭니다.
  • 주식은 증여 후 1년, 부동산은 10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가 적용돼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로 양도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원래 비과세라, 이 절세는 주로 해외주식·ETF나 대주주·비상장주식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합산)
증여자공제 한도비고
배우자6억원가장 큰 공제
성년 자녀·직계비속5천만원미성년은 2천만원
직계존속(부모 등)5천만원수증자 기준
기타 친족1천만원6촌 이내 등

계좌별 세후 수익 계산기

투자금과 분배율, 보유 기간을 넣으면 같은 ETF를 일반 계좌·중개형 ISA·연금저축·IRP에서 굴릴 때 세금과 세후 수익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바로 계산합니다.

3년 동안 받는 분배금 90만원, 팔 때 가격 차익 0원, 세전 수익 합계 90만원.

계좌세금세후 수익일반 계좌 대비
일반 계좌13만 8,600원76만 1,400원기준
중개형 ISA (일반형)0원90만원세금 13만 8,600원 적음
연금저축·IRP (연금 수령 70세 미만)4만 9,500원85만 500원세금 8만 9,100원 적음

계산식: 분배금 = 투자금 × 연 분배율 × 기간, 가격 차익 = 투자금 × ((1 + 연 변동률)^기간 − 1). 일반 계좌 세금 = 분배금 × 15.4% (이 상품의 매매차익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것으로 계산). ISA 세금 = (과세 대상 순이익 − 200만원) × 9.9%. 연금 세금 = 운용수익 × 5.5%.

분배금은 재투자하지 않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연 2,000만원 초과)·건강보험료·연금저축 세액공제는 넣지 않은 단순 계산입니다. ISA 비과세 한도는 계좌 전체 합산이라 다른 상품의 수익과 나눠 씁니다. 연금은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라고 가정했습니다. 국내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일반 계좌와 ISA 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연금계좌에서는 운용수익이라 연금 수령 때 과세됩니다.

부부 사이 6억까지 세금이 없다

증여세에는 관계별로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는 증여재산공제가 있습니다. 배우자 사이는 그 한도가 가장 커서, 10년간 합산 6억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6억이 한 번이 아니라 10년 누적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10년 안에 여러 번 나눠 증여해도 모두 더해 6억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녀는 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으로 한도가 훨씬 작습니다.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세를 줄인다

이 공제가 절세에 쓰이는 원리는 취득가액 재설정에 있습니다. 양도세가 과세되는 자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배우자 입장에서는 증여받은 시점의 시가가 새 취득가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억에 산 해외 ETF가 5억이 됐다고 하겠습니다. 그냥 팔면 4억 차익에 양도세가 붙지만, 배우자에게 증여(6억 공제로 증여세 0)한 뒤 배우자가 5억 부근에서 팔면 차익이 거의 없어 양도세도 크게 줄어듭니다. 취득가액이 1억에서 5억으로 올라간 효과입니다.

이월과세 함정, 보유 기간을 채워야 한다

이 전략에는 분명한 함정이 있습니다. 증여받은 자산을 너무 빨리 팔면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주식은 증여 후 1년, 부동산은 10년 안에 양도하면 증여받은 가액이 아니라 원래 증여자가 산 취득가로 양도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즉 배우자에게 넘기자마자 팔면 취득가액을 올린 효과가 사라집니다. 주식·ETF라면 증여 후 최소 1년은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뒤 매도해야 절세 효과가 유지됩니다. 자금이 실제로 배우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되돌려 받으면 증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실익이 있나

이 방법은 모든 주식에 통하지는 않습니다. 소액주주가 보유한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원래 비과세라 취득가액을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실익이 큰 쪽은 양도세가 과세되는 해외주식·해외 ETF, 그리고 대주주나 비상장주식입니다.

증여 시점의 평가액 산정, 이월과세 기간, 자금 출처 소명 같은 요건이 얽혀 있어 실수하면 오히려 세금이 늘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실행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계산을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절세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출처

ETF 세금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 배우자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증여하나요?
    10년간 합산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10년 누적 기준이라 여러 번 나눠 줘도 모두 더해 판단합니다.
  • 증여 후 바로 팔면 절세가 되나요?
    안 됩니다. 주식은 증여 후 1년, 부동산은 10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로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가 적용돼 절세 효과가 사라집니다.
  • 국내 상장주식에도 이 절세가 통하나요?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원래 비과세라 실익이 없습니다. 주로 해외주식·ETF나 대주주·비상장주식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증여했다가 나중에 돌려받아도 되나요?
    자금이 실제로 배우자에게 귀속돼야 증여로 인정됩니다. 형식만 갖추고 되돌려 받으면 부인될 수 있으니 실제 소유가 이전돼야 합니다.

근거와 정정

이 가이드는 국세청·금융감독원·국민연금공단 같은 관할 기관의 안내와 법령, 운용사 공시를 근거로 정리했고, 근거 문서는 위 참고 자료에 밝혔습니다. 제도와 수치는 바뀔 수 있으니 기준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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