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에 5천만원까지 무세
자녀에게 목돈이나 주식을 물려줄 때 가장 먼저 챙길 것이 증여재산공제입니다. 부모나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면 5천만원까지,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원까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핵심은 이 한도가 10년 단위로 합산된다는 점입니다. 한 번에 5천만원을 주든 여러 번에 나눠 주든,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모두 더해 5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따로 받아도 직계존속끼리는 합산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릴 때 2천만원, 성인이 된 뒤 5천만원 식으로 10년 간격을 활용하면 같은 재산이라도 세금 없이 넘길 수 있는 폭이 커집니다.
한도를 넘으면 세율은 어떻게
공제를 넘어서는 금액에는 증여세가 매겨지는데, 세율은 금액이 커질수록 계단식으로 오릅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그 위는 50%입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에게 1억5천만원을 증여하면 5천만원을 공제한 1억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10% 구간이 적용됩니다. 금액을 키워 한 번에 몰아 주면 높은 구간 세율을 맞을 수 있어, 시점을 나누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진 신고 시 성실신고 혜택도 있으니 기한을 지키는 편이 유리합니다.
주식·ETF는 어떻게 평가하나
현금은 금액이 명확하지만 주식이나 ETF는 값이 매일 바뀝니다. 그래서 상장된 주식·ETF는 증여일 하루 종가가 아니라, 증여일 전후 각 2개월씩 총 넉 달간의 종가를 평균해 평가액을 정합니다.
이 방식 덕분에 특정 하루의 급등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뒤집어 보면, 주가가 전반적으로 낮은 국면에 증여하면 같은 수량이라도 평가액이 낮게 잡혀 증여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증여받은 자녀가 나중에 그 주식을 팔 때의 취득가액은 증여 시점의 평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값이 오를 종목을 낮을 때 미리 넘기면 증여세와 향후 양도차익 관리를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과 분산으로 줄이기
증여세는 한 가지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시점과 분산의 문제입니다. 10년 주기 공제를 일찍 시작할수록 누적 한도를 여러 번 쓸 수 있고, 값이 낮은 국면을 고르면 평가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결혼이나 출산을 앞둔 자녀라면 1억원 혼인·출산 공제를 함께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본 5천만원과 합쳐 1억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넘길 수 있어, 결혼 자금 지원을 계획한다면 시기를 맞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공제 한도와 세율, 특례 요건은 개정될 수 있고 개인 상황마다 유불리가 다릅니다. 큰 금액이라면 신고 전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고,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