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교육비는 원래 비과세다
부모가 자녀에게, 또는 자녀가 부모에게 건네는 생활비와 교육비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가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 사이의 사회통념상 생활비·교육비를 비과세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원비, 대학 등록금, 병원비, 매달 드리는 용돈처럼 실제 살아가는 데 쓰이는 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부모가 부양 능력이 있고 받는 쪽이 피부양자라면 이런 지출은 세금 문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남은 돈이 어디로 가느냐
비과세의 핵심 조건은 그 돈을 실제로 생활이나 교육에 썼는지입니다. 생활비라며 받은 돈을 쓰지 않고 예금에 넣거나 주식을 사고 부동산을 취득하면, 국세청은 이를 생활비가 아니라 재산을 무상으로 넘긴 증여로 봅니다.
지식iN에도 "생활비로 받아 일부는 쓰고 일부는 주식계좌·ISA에 넣었는데 괜찮냐"는 질문이 자주 올라옵니다. 소비한 부분은 문제없지만, 투자·저축으로 남긴 부분은 증여로 판정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돈은 증여재산공제로 처리한다
자녀에게 목돈을 물려줄 계획이라면 생활비 비과세에 기대기보다 증여재산공제를 쓰는 편이 깔끔합니다. 성년 자녀는 10년 동안 합산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 배우자는 6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에 세율이 붙습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 구간이 올라갈수록 20%, 30%, 40%를 거쳐 30억원 초과분은 50%까지 누진됩니다. 미리 나눠 증여해 한도를 활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이렇게 남기면 안전하다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는 이체 메모에 용도를 적어 두고, 병원비·등록금처럼 증빙이 남는 지출은 영수증을 보관해 두면 나중에 소명이 수월합니다. 생활비와 목돈 증여를 한 통장에서 섞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큰 금액을 증여할 때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 두면 자금 출처가 명확해집니다. 세부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 애매하면 홈택스 상담이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