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무엇을 보고 정하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분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그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지급합니다. 나이만 되면 모두 받는 제도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따지는 구조입니다.
선정 기준액은 해마다 새로 정해지고 단독 가구인지 부부 가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작년에 안 됐다고 올해도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계산
소득인정액은 두 가지를 더한 값입니다. 하나는 일해서 버는 돈과 연금처럼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을 평가한 금액이고, 다른 하나는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을 정해진 방식으로 소득처럼 환산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에는 일정액을 빼주고 남은 금액의 일부만 반영하는 식으로 공제가 들어갑니다. 재산도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빼고 남은 부분을 환산합니다. 계산이 여러 단계라 직접 셈하기보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어떻게 반영되나
모으는 동안에는 계좌에 쌓인 금액이 금융재산 성격으로 잡힙니다. 재산이 늘면 소득환산액이 올라가므로 소득인정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연금으로 받기 시작하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므로 소득 쪽에 반영됩니다. 어느 쪽이든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반영 방식과 공제가 달라 실제 영향은 금액과 가구 상황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그렇다고 준비를 미룰 일은 아니다
기초연금에 걸릴까 봐 노후 준비를 줄이는 선택은 대체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최소한의 생활을 받치는 성격이고, 실제 노후 생활비는 그보다 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적연금을 충분히 준비해 기초연금 대상에서 벗어나는 상황과, 준비를 줄여 기초연금을 받되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을 비교하면 보통 전자가 낫습니다. 본인 상황에서 어느 쪽인지는 예상 연금액과 생활비를 함께 놓고 따져봐야 합니다.
신청은 언제 하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앞선 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인정되면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이 시작되므로, 미루면 그만큼 받지 못하는 기간이 생깁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상 여부나 기준 변경은 정책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되는 내용은 공식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판정은 관할 기관의 심사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