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만기, 선택지가 생긴다
ISA는 가입 후 3년이 지나면 의무가입 기간을 채워 만기에 이릅니다. 이때부터는 그냥 두어도 되고, 해지해 자금을 빼도 되며, 다른 절세 계좌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만기가 곧 강제 해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민하는 두 갈래는 이렇습니다. 하나는 만기 자금을 다시 ISA에 넣어 비과세 혜택을 이어 가는 연장이고, 다른 하나는 그 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겨 추가 세액공제를 받는 전환입니다.
어느 쪽이 정답이라기보다, 그 돈을 언제 어디에 쓸 계획인지가 선택을 가릅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답은 의외로 쉽게 나옵니다.
연장하면 비과세와 손익통산이 이어진다
만기 자금을 다시 ISA에 넣어 계좌를 이어 가면, ISA가 주는 두 가지 혜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계좌 안 모든 상품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손익통산과, 순이익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의 비과세입니다.
이 방식은 그 돈을 노후까지 묶어 둘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맞습니다. 의무기간을 채운 ISA는 필요할 때 해지해 쓸 수 있어, 중기 목돈이나 계속 굴릴 투자금을 절세하며 관리하기에 좋습니다.
재예치를 하면 납입 한도도 새로 살아납니다. 매년 2천만원, 최대 1억원의 한도 안에서 다시 채워 넣으며 비과세 굴리기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연금 전환은 세액공제를 한 번 더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색다른 혜택이 붙습니다. 이전한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를 그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에 더해 줍니다. 여기에 공제율 16.5%를 곱하면 최대 49만5천원을 추가로 돌려받습니다.
이전은 만기 해지 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넣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기존 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의 한도와 별도로 얹히는 혜택이라, 세액공제를 최대로 챙기려는 사람에게 매력적입니다.
대신 연금계좌로 들어간 돈은 성격이 바뀝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나눠 받을 때 저율과세되고, 그전에 목돈으로 빼면 16.5%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노후 전에 쓸 자금이라면 이 점이 걸림돌이 됩니다.
목적으로 고르는 판단 기준
정리 대신 질문 하나로 좁혀 봅시다. "이 돈, 은퇴 전에 쓸 일이 있나?" 답이 그렇다면 유동성이 살아 있는 연장이, 아니라면 세액공제를 한 번 더 받는 연금 전환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둘을 섞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기 자금의 일부만 연금계좌로 옮겨 300만원 추가 공제를 챙기고, 나머지는 ISA에 재예치해 유동성을 남기는 식입니다. 한쪽을 통째로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길이든 본인의 소득·연령·자금 계획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세액공제율과 이전 한도는 제도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 확인하시고, 최종 판단과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