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 해외 ETF란 — TIGER 미국S&P500 등
TIGER 미국S&P500·KODEX 미국나스닥100처럼 미국 지수를 따라가지만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원화로 거래되는 ETF를 "국내 상장 해외 ETF"라고 합니다.
미국 증시에 직접 상장된 ETF를 사는 직접 투자와 달리,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어느 계좌에 담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미국 증시 직접 투자와의 비교는 미국 직투 vs ISA 미국 ETF 가이드를, 해외·국내 ETF 세금 기본은 국내·해외 ETF 세금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일반계좌 세금 — 배당소득세 15.4%·종합과세
일반 위탁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굴리면, 국내 주식형이 아니어서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매매차익은 실제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상승분 중 작은 값을 기준으로 과세).
게다가 이 이익은 금융소득에 포함돼, 이자·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큰 사람에게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손실이 난 ETF와 이익이 난 ETF를 합산(통산)해주지 않는 점도 일반계좌의 한계입니다.
ISA 세금 — 손익통산·비과세·9.9% 분리과세
같은 ETF를 중개형 ISA에서 굴리면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계좌 안 여러 ETF의 손익을 통산해 순이익에만 과세합니다.
둘째, 그 순이익 중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셋째, 한도를 넘는 부분도 9.9%로 저율 분리과세돼 종합과세 합산에서 빠집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수익이라도 ISA 쪽 세 부담이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연 2,000만 원·총 1억 원 납입 한도와 3년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가 — 한도·기간 고려
중장기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모을 계획이라면, 손익통산·비과세·저율 분리과세 덕분에 ISA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ISA는 납입 한도가 있고 3년 의무 기간을 채워야 혜택이 확정됩니다. 곧 써야 할 단기 자금이라면 제약이 부담일 수 있습니다.
흔한 방법은 한도 안에서 ISA를 우선 채우고, 한도를 넘는 자금은 일반계좌로 운용하는 것입니다. 본 가이드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한도·세율은 최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