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만기 10년 이상 설정, 왜 가능한가
ISA 계좌의 계약기간에는 법으로 정한 상한이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의무가입기간만 3년으로 정해 두었을 뿐, 계좌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는 증권사 약관과 고객의 선택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을 비롯한 주요 증권사는 계좌 개설이나 만기 연장 시 계약기간을 10년, 많게는 수십 년 단위로 길게 설정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한 번 길게 설정해 두면 3년마다 계좌를 새로 만들거나 연장 신청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무가입기간 3년과 계약기간은 다른 개념이다
두 기간을 헷갈리면 계좌를 오래 묶어 둬야 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의무가입기간은 비과세·저율분리과세 같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채워야 하는 최소 기간이고, 계약기간(만기)은 계좌 자체가 존속하는 기간을 뜻합니다.
계약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해 두더라도 가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세제 혜택은 이미 전액 발동한 상태입니다. 그 이후로는 만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원하는 시점에 해지하거나 인출해도 비과세와 손익통산 혜택을 그대로 받습니다.
계약기간을 길게 잡으면 무엇이 편한가
계약기간을 짧게 설정하면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연장 여부를 직접 결정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깜빡 잊고 넘어가면 계좌 운용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기간을 처음부터 10년 이상으로 잡아 두면 그 기간 안에서는 별도 연장 절차 없이 납입과 재예치를 계속 이어갈 수 있어, 장기로 자산을 굴릴 계획이라면 관리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3년만 채운 뒤 정리할 생각이라면 만기를 길게 잡을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2026년 계약기간 5년 제한 논의는 철회됐다
2026년 8월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초안에는 일반 ISA의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시행되면 이미 장기로 설정해 둔 계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투자자 반발이 컸습니다.
이 방침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철회됐고, 정부는 계약기간과 납입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다만 세법 개정은 국회 심사를 거쳐야 최종 확정되므로, 계좌를 새로 만들거나 만기를 연장하기 직전에는 그 시점 기준의 제도를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만기를 길게 잡기 전에 재가입 제한부터 확인한다
ISA는 누구나 계약기간을 길게 설정해 새로 가입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일 또는 만기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신규가입과 만기연장 모두 막힙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금융소득이 늘어난 경우라면 계약기간을 정하기 전에 본인이 이 제한에 걸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여부는 가입하려는 증권사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정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계약기간을 얼마로 설정할 수 있는지는 증권사별 상품 약관에 따라 최대 연수가 다를 수 있어, 계좌를 개설하거나 연장하려는 증권사 창구나 앱에서 설정 가능한 구체적인 연수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장기로 계좌를 운용할 계획이라면 계약기간을 길게 잡아 관리 부담을 줄이고, 3년 정도만 채우고 정리할 생각이라면 짧게 잡아도 무방합니다. 어느 쪽이든 의무가입기간 3년만 지나면 혜택은 이미 확보된 상태라는 점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