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3년은 "최소 의무 기간" — 만기 후 선택지
ISA의 3년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의무 가입 기간입니다. 3년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계좌가 사라지거나 무조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기 시점에는 보통 ① 만기를 연장해 계속 운용 ② 연금저축·IRP로 전환 ③ 해지해서 자금을 찾기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보유 ETF 처리도 달라집니다.
ISA 자체 구조는 ISA 계좌 ETF 투자 가이드를, 연금 전환은 ISA 만기 후 연금저축 이전 가이드를 함께 참고하세요.
만기·해지 시 보유 ETF는 어떻게 — 매도 정산 vs 현물 이관
계좌를 해지(자금 인출)하는 경우, 보유 중인 ETF는 매도해서 현금으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의미에서 "해지하면 사실상 매도"가 됩니다.
다만 일부 증권사·상품에서는 보유 ETF를 팔지 않고 일반 위탁계좌로 현물 이관(옮기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 여부·절차는 증권사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S&P500·나스닥 ETF"라도 ISA에서 산 것은 국내 상장 ETF(예: TIGER 미국S&P500)이므로 처리 방식은 동일합니다.
강제 매도를 피하려면 — 만기 연장·연금 전환
보유 ETF를 팔고 싶지 않다면 가장 단순한 방법은 만기 연장(재가입)입니다. 계좌를 유지하면 보유 ETF를 그대로 두고 계속 운용할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묶어둘 생각이면 연금저축·IRP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만기 자금을 정해진 기간(통상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전환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 추가 세액공제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즉 "3년 만기 = 강제 매도"가 아니라, 해지를 선택했을 때 매도 정산이 따른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금 계획에 맞는 선택지를 고르세요.
만기 전 점검할 것 — 비과세 정산과 타이밍
해지·만기 시점에는 그동안 계좌에서 난 순이익을 손익 통산해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을 9.9%로 분리과세합니다.
큰 평가이익이 난 ETF를 만기 때 한꺼번에 정리하면 그해 정산 규모가 커질 수 있으니, 손익·한도를 보고 매도·연장·전환 타이밍을 정하면 좋습니다.
본 가이드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종목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한도·세율·이관 가능 여부 등은 만기 시점의 최신 기준과 금융회사 안내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