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 소득이 얼마면 잃나
직장에 다니는 가족 밑에 피부양자로 올라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 이 자격은 소득과 재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유지되는데, 소득 쪽 핵심 기준이 연간 소득 합계 2천만원입니다. 근로·사업·연금·이자·배당을 전부 더해 2천만원을 넘으면 자격을 잃습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초과분만 따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합계가 2천만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그 순간 피부양자에서 빠지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ETF 분배금이나 예금 이자가 늘어 다른 소득과 합쳐 이 선을 넘지 않는지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소득 1천만원의 벽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에는 별도의 문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연 1천만원까지는 피부양자 소득 판정에 아예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천만원을 넘는 순간, 넘은 부분만이 아니라 금융소득 전액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999만원이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지만, 1천1만원이 되면 1천1만원 전부가 소득에 더해집니다. 여기에 연금이나 근로소득이 얹히면 2천만원 선을 넘기기 쉬워지므로, 배당형 ETF를 크게 담고 있다면 이 구간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기준이 더 빡빡
소득만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천만원을 넘고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 기준이 연 1천만원으로 낮아집니다. 소득이 조금만 있어도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넘으면 소득이 아예 없어도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집이나 자산이 많은 분일수록 배당·이자 소득이 자격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므로, 본인의 재산 구간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분배금 늘기 전에 할 수 있는 것
분배금과 이자가 커지기 전이라면 계좌 구조를 손볼 여지가 있습니다. ISA는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와 손익통산이 되고, 연금저축·IRP는 인출 전까지 과세가 미뤄지며 건강보험 소득 판정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돈이라도 어느 계좌에서 받느냐가 소득 합계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계좌마다 조건과 제약이 달라 일률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자격과 보험료는 개인의 소득·재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건강보험공단이나 전문가에게 본인 상황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