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이 왜 필요한가
상속은 재산으로 받는데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상속재산 대부분이 집이나 땅이면 세금 낼 돈을 마련하려고 급하게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물납은 이 간극을 메우려고 만든 제도로, 상속받은 재산 자체를 세금 대신 국가에 넘기는 방식입니다.
다만 국가 입장에서도 처분하기 어려운 재산을 떠안으면 곤란하므로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신청한다고 다 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어떤 조건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나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 합니다. 둘째, 납부할 상속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어야 합니다. 셋째, 상속받은 금융재산으로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야 합니다.
세 조건이 함께 걸려 있어서, 예금이 넉넉히 있는데도 부동산으로 내겠다고 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비율과 금액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국세청 안내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받아주는 재산에는 순서가 있다
아무 재산이나 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충당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채와 공채처럼 국가가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 앞에 오고, 거래소에 상장되어 시세가 분명한 유가증권이 그다음입니다. 국내 소재 부동산이 뒤를 잇습니다.
비상장주식은 값을 매기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려워 가장 후순위이며, 다른 재산으로 충당이 가능하면 아예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장주식이나 ETF처럼 시세가 투명한 자산을 함께 보유하고 있으면 선택지가 넓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물납보다 연부연납이 나은 경우
현금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당장 목돈이 없을 뿐이라면 연부연납을 먼저 살펴보세요. 세금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내는 방식이라 재산을 넘기지 않고도 부담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대신 가산금이 붙고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물납은 재산이 국가로 넘어가므로 되돌릴 수 없고, 넘길 때 평가액이 시세보다 낮게 잡히면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재산 구성과 처분 가능성에 따라 갈리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본인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