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세금 가이드

코인을 상속·증여받으면 평가와 세금은

한 줄 요약

코인 같은 가상자산도 상속·증여 대상이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값은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 전후 각 1개월 동안 국세청장이 고시한 거래소의 일평균가액을 평균해 매기며, 홈택스 조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부터 50%까지 누진 적용됩니다.

2026-07-23 기준 · 출처: 국세청 홈택스

핵심 포인트

  • 가상자산을 물려주거나 물려받으면 다른 재산과 똑같이 상속세·증여세 신고 대상이 되며, 신고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평가액은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 전후 각 1개월, 총 두 달 동안 국세청장 고시 거래소가 공시한 일평균가액을 평균해 산정합니다.
  • 여러 고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각 거래소 일평균가액을 다시 평균해 기준값으로 삼으며, 홈택스 가상자산 조회 화면에서 평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에서 30억원 초과 50%까지 누진되고, 직계비속 증여는 성인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공제가 함께 적용됩니다.
가상자산 상속·증여 평가와 신고 한눈에
구분내용
평가 방법전후 각 1개월 일평균가액 평균
조회홈택스 가상자산 조회 화면
세율10%~50% 누진
증여공제성인 자녀 5천만·미성년 2천만

계좌별 세후 수익 계산기

투자금과 분배율, 보유 기간을 넣으면 같은 ETF를 일반 계좌·중개형 ISA·연금저축·IRP에서 굴릴 때 세금과 세후 수익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바로 계산합니다.

3년 동안 받는 분배금 90만원, 팔 때 가격 차익 0원, 세전 수익 합계 90만원.

계좌세금세후 수익일반 계좌 대비
일반 계좌13만 8,600원76만 1,400원기준
중개형 ISA (일반형)0원90만원세금 13만 8,600원 적음
연금저축·IRP (연금 수령 70세 미만)4만 9,500원85만 500원세금 8만 9,100원 적음

계산식: 분배금 = 투자금 × 연 분배율 × 기간, 가격 차익 = 투자금 × ((1 + 연 변동률)^기간 − 1). 일반 계좌 세금 = 분배금 × 15.4% (이 상품의 매매차익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것으로 계산). ISA 세금 = (과세 대상 순이익 − 200만원) × 9.9%. 연금 세금 = 운용수익 × 5.5%.

분배금은 재투자하지 않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연 2,000만원 초과)·건강보험료·연금저축 세액공제는 넣지 않은 단순 계산입니다. ISA 비과세 한도는 계좌 전체 합산이라 다른 상품의 수익과 나눠 씁니다. 연금은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라고 가정했습니다. 국내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일반 계좌와 ISA 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연금계좌에서는 운용수익이라 연금 수령 때 과세됩니다.

코인도 상속·증여 재산이다

부동산이나 예금만 세금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도 물려주거나 물려받으면 다른 재산과 똑같이 상속세·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지갑에 있든 거래소 계정에 있든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코인 값이 시시각각 바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세법은 가상자산을 어떻게 평가할지 별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평가액이 곧 과세표준의 출발점이 되므로, 평가 방법을 아는 것이 신고의 첫걸음입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물 수 있어, 소액이라도 상속·증여가 발생했다면 절차를 챙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값은 전후 한 달 평균으로

가상자산의 평가액은 특정 하루의 시세로 정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을 기준으로, 그 전 1개월과 이후 1개월, 총 두 달 동안 거래소가 공시한 일평균가액을 다시 평균해 산정합니다.

이렇게 넉넉한 기간을 평균 내는 이유는 코인 특유의 급등락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하필 폭등한 날이나 폭락한 날 하루로 평가하면 실제 가치와 동떨어질 수 있으니, 앞뒤 한 달씩을 고르게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평가 대상 거래소는 아무 곳이나 되는 게 아니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로 한정됩니다. 국내 주요 원화 거래소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여러 거래소면 어떻게

같은 코인이 여러 고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각 거래소가 공시한 일평균가액을 다시 평균해 하나의 기준값으로 삼습니다. 특정 거래소가 유난히 높거나 낮아도 평균으로 완만해집니다.

직접 계산이 부담스럽다면 국세청 홈택스가 도와줍니다. 홈택스에는 가상자산 일평균가격을 조회하는 화면이 있어, 코인 종류와 평가기준일을 넣으면 세법상 평가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조회 결과를 근거로 신고서를 작성하면 평가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받은 코인 목록과 수량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편합니다.

세율과 신고 기한

평가액이 정해지면 세율은 상속세·증여세 공통 누진 구조를 따릅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에서 시작해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초과분은 50%까지 오릅니다.

증여라면 직계비속 공제가 함께 적용돼,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을 뺀 금액에 세율이 매겨집니다. 상속은 배우자·자녀 구성에 따라 상속공제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세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세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고,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출처

ETF 세금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 코인도 정말 상속세·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가상자산도 재산이므로 상속하거나 증여하면 다른 재산과 동일하게 과세 대상입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으니 소액이라도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 평가액은 언제 시세로 계산하나요?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 1개월과 이후 1개월, 총 두 달간 고시 거래소의 일평균가액을 평균해 정합니다. 하루 시세가 아니라 두 달 평균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 평가액을 직접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화면이 있습니다. 코인 종류와 평가기준일을 입력하면 세법상 평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 그 값을 근거로 신고하면 됩니다.
  • 증여받은 코인은 공제가 되나요?
    직계존속이 증여하면 성인 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까지 10년 합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한도를 넘는 금액에만 10%부터 시작하는 증여세율이 매겨집니다.

근거와 정정

이 가이드는 국세청·금융감독원·국민연금공단 같은 관할 기관의 안내와 법령, 운용사 공시를 근거로 정리했고, 근거 문서는 위 참고 자료에 밝혔습니다. 제도와 수치는 바뀔 수 있으니 기준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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