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도 상속·증여 재산이다
부동산이나 예금만 세금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도 물려주거나 물려받으면 다른 재산과 똑같이 상속세·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지갑에 있든 거래소 계정에 있든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코인 값이 시시각각 바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세법은 가상자산을 어떻게 평가할지 별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평가액이 곧 과세표준의 출발점이 되므로, 평가 방법을 아는 것이 신고의 첫걸음입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물 수 있어, 소액이라도 상속·증여가 발생했다면 절차를 챙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값은 전후 한 달 평균으로
가상자산의 평가액은 특정 하루의 시세로 정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을 기준으로, 그 전 1개월과 이후 1개월, 총 두 달 동안 거래소가 공시한 일평균가액을 다시 평균해 산정합니다.
이렇게 넉넉한 기간을 평균 내는 이유는 코인 특유의 급등락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하필 폭등한 날이나 폭락한 날 하루로 평가하면 실제 가치와 동떨어질 수 있으니, 앞뒤 한 달씩을 고르게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평가 대상 거래소는 아무 곳이나 되는 게 아니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로 한정됩니다. 국내 주요 원화 거래소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여러 거래소면 어떻게
같은 코인이 여러 고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각 거래소가 공시한 일평균가액을 다시 평균해 하나의 기준값으로 삼습니다. 특정 거래소가 유난히 높거나 낮아도 평균으로 완만해집니다.
직접 계산이 부담스럽다면 국세청 홈택스가 도와줍니다. 홈택스에는 가상자산 일평균가격을 조회하는 화면이 있어, 코인 종류와 평가기준일을 넣으면 세법상 평가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조회 결과를 근거로 신고서를 작성하면 평가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받은 코인 목록과 수량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편합니다.
세율과 신고 기한
평가액이 정해지면 세율은 상속세·증여세 공통 누진 구조를 따릅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에서 시작해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초과분은 50%까지 오릅니다.
증여라면 직계비속 공제가 함께 적용돼,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을 뺀 금액에 세율이 매겨집니다. 상속은 배우자·자녀 구성에 따라 상속공제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세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세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고,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