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코인 매매차익엔 세금이 없다
결론을 먼저 말하면, 2026년 현재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생긴 매매차익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조항이 입법은 되어 있지만 시행이 계속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인 팔면 세금 떼나요?"라는 질문의 지금 답은 "아직 아니다"입니다. 다만 이 상태가 영구적이라는 뜻은 아니며, 시행일이 다가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거래소가 원화 입출금 내역을 보관하고 있으니, 시행 이후를 대비해 매수·매도 기록을 스스로 정리해 두면 나중에 취득가액을 증빙하기 수월합니다.
세 번 미뤄진 과세, 지금은 2027년 예정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0년 말 처음 법에 담긴 뒤 시행이 세 차례 연기됐습니다. 현행 세법 기준 시행 예정 시점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다음 남는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매깁니다. 신고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스스로 하는 방식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손실 이월공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해 안에서 여러 코인의 이익과 손실은 합칠 수 있지만, 올해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빼주지는 않습니다. 시행 시점과 세부 내용은 국회 논의에 따라 바뀔 수 있어, 확정된 미래로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코인이 아니라 해외주식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증권 계좌로 직접 사면, 세금은 코인 규정이 아니라 해외주식 규정을 따릅니다.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 22%가 붙고 연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즉 코인을 거래소에서 직접 사는 것과, 코인을 담은 ETF를 증권사에서 사는 것은 지금도 과세 취급이 다릅니다. 이미 다른 해외주식으로 250만원 공제를 다 썼다면, 비트코인 ETF 차익은 첫 원부터 과세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자체의 구조와 국내 도입 현황은 비트코인 ETF 가이드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선물·해외 거래소는 회색지대
코인 선물이나 해외 거래소 거래는 더 애매합니다. 무기한 선물 같은 파생 거래의 소득을 어떻게 볼지, 해외 거래소 손익을 어떻게 파악할지는 시행 전인 지금 명확한 신고 틀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과세 사각지대처럼 보인다고 해서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레버리지 선물은 청산 위험이 크고, 향후 제도가 정비되면 소급 논란이 생길 여지도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이 크고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자산입니다. 이 글은 세금 제도의 현황을 정리한 정보일 뿐, 특정 종목 매수나 수익을 권하는 내용이 아니며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