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IRP는 무엇을 근거로 하는 제도인가
기업형 IRP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에 근거합니다.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 그 사업장은 퇴직급여제도를 갖춘 것으로 봅니다.
정식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회사가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에 퇴직급여를 대신 넣어주는 이 방식을 업계에서는 흔히 기업형 IRP라고 부릅니다. 계좌 종류 자체는 일반 개인형 IRP와 같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좌입니다.
개인형 IRP와 무엇이 다른가
흔히 말하는 개인형 IRP는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본인 의사로 금융회사에 개설해 세액공제를 노리고 자기 돈을 넣는 계좌입니다. 반면 기업형 IRP는 회사가 퇴직급여제도 대신 설정해, 회사 부담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즉 계좌의 그릇은 같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이지만, 누가 왜 돈을 넣는지가 다릅니다. 기업형 IRP는 퇴직급여를 갈음하는 성격이고, 개인형 IRP는 세액공제를 위한 추가 저축 성격입니다.
회사는 얼마를 언제 넣어야 하나
사용자는 가입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근로자의 IRP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퇴직금 산정 방식과 같은 수준으로, 사실상 매년 한 달 치 임금이 퇴직연금으로 쌓이는 구조입니다.
적립금 운용 방법, 사용자부담금 수준, 퇴직급여 수급 요건 등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계좌 안에서 상품을 골라 직접 운용한다는 점도 DC형과 같습니다.
세액공제는 어디까지 적용되나
회사가 넣은 사용자부담금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미리 적립한 것이라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자기 돈으로 추가 납입한 가입자부담금에만 적용됩니다.
근로자 개인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되며, 총급여나 종합소득 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기업형 IRP 계좌라도 근로자가 추가로 돈을 넣으면 이 한도 안에서 똑같이 공제받습니다.
가입 전에 확인해야 할 점
사업장 상시근로자가 10명을 넘어서면 이 특례를 계속 쓸 수 있는지 회사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 수가 바뀌는 시점에 퇴직연금제도를 다시 정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마다 사용자부담금과 가입자부담금에 매기는 수수료 체계가 다르므로, 계좌를 정하기 전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수수료 안내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할 때는 이 계좌도 일반 IRP처럼 그대로 유지하거나 다른 퇴직연금제도로 옮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상황에 해당하나
본인이 다니는 회사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이고, 회사 안내에 따라 IRP 계좌를 개설했다면 대부분 이 특례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넣어준 돈은 퇴직급여이고, 세액공제를 더 받고 싶다면 같은 계좌든 다른 금융회사 계좌든 본인 돈을 추가로 넣어야 합니다.
10명 이상 사업장의 확정기여형(DC) 가입자가 세액공제를 위해 추가로 여는 IRP도 결과적으로는 같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좌이므로,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세액공제 원리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