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기
먼저 신고할 필요가 있는지부터 봅니다. 기준은 한 해 동안 실현한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기본공제 250만원을 넘느냐입니다. 사고팔아 남긴 순이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실제로 판 종목의 차익입니다. 아직 팔지 않고 들고 있는 종목의 평가이익은 대상이 아닙니다. 배당으로 받은 돈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이라 이 신고와 별개로 다뤄집니다.
전년 손익을 합산하기
신고 대상이라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판 종목의 손익을 모두 더합니다. 이때 같은 해에 판 해외주식끼리는 이익과 손실을 서로 상계하는 손익통산이 됩니다. 이익 난 종목만이 아니라 손실 난 종목까지 함께 반영해 순이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크게 난 해에 손실 난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을 같은 해에 정리해 순이익을 줄이면 세금도 줄어듭니다. 매매 내역은 증권사에서 연간 거래 자료로 확인할 수 있으니 종목별로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5월에 홈택스로 신고하기
해외주식 양도세는 원천징수되지 않고 투자자가 직접 신고합니다. 신고 기간은 이익이 난 다음 해 5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로 접수합니다. 증권사가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 활용하면 편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5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신고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까지 신고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세액 계산과 납부, 그리고 주의점
세액은 순이익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를 곱해 구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해 순이익이 500만원이면 250만원을 뺀 250만원에 22%를 적용해 55만원가량이 됩니다. 계산한 세액은 신고와 함께 납부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분리돼 별도로 과세되므로 배당·이자와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 취득가와 양도가가 달라져 세액이 바뀔 수 있고, 개인 상황마다 계산이 다르므로 규모가 크면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