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계좌의 한도를 합치면 900만원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 자금을 굴리며 세금을 돌려받는 대표적인 절세 계좌입니다. 연금저축은 한 해 납입액 가운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여기에 IRP를 더하면 두 계좌를 합쳐 최대 9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납니다.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은 연금저축으로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남는 300만원을 IRP로 채워 합계 900만원을 맞추는 것입니다. IRP 하나로 900만원을 다 넣어도 되지만, 계좌 성격을 나눠 쓰면 뒤에서 설명할 인출 편의에서 차이가 납니다.
내 공제율은 얼마인가
돌려받는 비율은 소득에 따라 두 단계로 나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종합소득으로는 4,500만원 이하면 16.5%가 적용되고, 이 기준을 넘으면 13.2%가 적용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같은 금액을 넣어도 더 많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연말정산 때 미리 낸 세금에서 이 금액만큼 깎아 주거나, 낼 세금이 그보다 적으면 남는 만큼을 환급으로 돌려줍니다. 급여 소득자는 연말정산에서,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이 공제를 받습니다.
900만원 채우면 얼마 돌려받나
한도인 900만원을 모두 채웠다고 가정하면, 공제율 16.5%가 적용되는 사람은 약 148만5천원을, 13.2%가 적용되는 사람은 약 118만8천원을 돌려받습니다. 넣은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노후 자금으로 쌓이면서 세금까지 아끼는 셈입니다.
한 해에 900만원이 부담스럽다면 넣을 수 있는 만큼만 넣어도 됩니다. 공제는 넣은 금액에 비례하므로, 예컨대 연금저축 300만원만 채워도 그만큼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어떻게 나눠 쓰나
두 계좌는 세액공제 한도를 공유하지만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급한 사정이 있을 때 중도인출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IRP는 인출 요건이 더 엄격합니다. 그래서 유연성이 필요하면 연금저축 비중을 먼저 채우는 방식이 흔합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을 중간에 빼면 기타소득세가 물리므로, 어느 계좌든 노후까지 유지한다는 전제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제와 한도는 개인 소득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가입 전 본인 조건을 확인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