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과세가 유예돼 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0년에 법으로 정해졌지만 시행이 두 차례 미뤄지면서, 지금은 코인 매매차익이나 선물 거래 소득에 세금이 붙지 않는 유예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신고할 세금이 없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유예는 영구 면제가 아니라 시행 시점을 늦춘 것입니다. 현행법상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로 잡혀 있어, 지금 거래한 기록이라도 앞으로의 세금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거래 내역을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7년 시행되면 어떻게 바뀌나
시행 후에는 한 해 동안의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합쳐 250만원을 넘는 부분에 세금이 매겨집니다. 이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22%입니다. 선물처럼 파생 형태의 손익도 가상자산 소득 범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행 전에 보유하던 코인은 2026년 말일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세부 신고 방식은 시행에 맞춰 구체화될 부분이 남아 있으니, 시행 시점의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손익통산이 안 된다는 뜻
주식 양도세와 달리 가상자산 소득은 손익통산과 이월공제가 원천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어떤 코인에서 이익이 나고 다른 코인에서 손실이 났더라도, 손실로 이익을 깎아 세금을 줄이는 계산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손실이 큰 해라도 그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미래의 이익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선물은 방향과 크기를 모두 맞혀야 하고 급락 한 번에 청산될 수 있어 손실이 커지기 쉬운데, 그 손실이 세금 계산에서 구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도 국세청이 본다
해외 거래소를 쓰면 국세청이 모를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2027년부터는 국가 간 정보 공유 체계가 본격 가동돼, 해외 거래소에 보관된 국내 거주자의 자산과 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매년 전달될 예정입니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신고 대상에서 빠지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 글은 특정 상품이나 거래를 권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과 위험을 알리기 위한 정보입니다. 선물 거래 자체가 원금을 크게 잃을 수 있는 고위험 거래인 만큼, 세금 문제와 별개로 감당 가능한 범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최종 판단과 신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