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 공제 — 미성년 10년 2,000만 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 원, 성년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현행 기준).
이 범위 안에서 자녀 명의 계좌에 돈을 넣고 미국 ETF 등으로 굴리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공제 한도를 넘는 증여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금 기본은 ETF 세금 가이드를 참고하되, 증여세는 개인 상황별 변수가 많아 세무 전문가 확인이 특히 중요합니다.
아동수당 등으로 적립 시 — 추가 증여 신고 여부
처음 증여를 신고했더라도, 이후 부모 돈으로 자녀 계좌에 계속 불입하면 그 불입액이 추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누적 금액이 공제 한도를 넘으면 다시 신고·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월 적립"은 편리하지만, 매번이 증여가 될 수 있어 누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일정 금액을 미리 증여 신고한 뒤 그 안에서 운용하는 방식과, 매달 불입을 그때그때 증여로 보는 방식은 신고·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ETF는 가격이 변하므로 증여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는데(상장주식과 평가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적립식은 불입 시점이 여러 번이라 신고 단위·평가가 복잡해집니다. 정확한 평가 방식은 종목·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방식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녀 명의 계좌·자금 출처 주의
자녀 명의 계좌로 투자하려면 미성년 자녀 명의의 증권계좌가 필요하며, 보통 부모(법정대리인)가 개설을 돕습니다.
핵심은 자금 출처입니다. 자녀 계좌의 돈이 사실상 부모 자금이면 증여로 보고, 운용으로 불어난 수익까지 자녀 재산으로 인정받으려면 최초 증여가 적법하게 신고돼 있어야 합니다.
증여 신고를 해두면, 그 자금으로 ETF를 굴려 난 수익은 자녀 재산으로 보는 데 유리합니다. 반대로 신고 없이 부모가 자녀 명의로 굴리면 나중에 증여·자금 출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 미국 ETF 적립 시 세금·실전 팁
자녀 명의 계좌에서 국내 상장 미국 ETF를 굴리면 일반계좌와 같은 과세(매매차익·분배금 배당소득세 15.4%)가 적용됩니다. 미성년자도 금융소득이 크면 종합과세 등 별도 기준이 있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전에서는 ① 증여할 금액·방식을 먼저 정해 증여세를 신고하고 ② 그 범위에서 적립식으로 분산된 ETF를 모으며 ③ 누적 불입액이 공제 한도를 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본 가이드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증여세·자금 출처·평가 방식은 개인별로 크게 다르므로, 실제 실행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