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은 왜 발표 금액보다 적게 들어오나
배당금을 받아 보면 회사가 공시한 주당 배당금에 보유 수량을 곱한 금액보다 실제 입금액이 조금 적습니다. 국내 상장 주식의 배당은 지급 단계에서 세금을 먼저 떼고 나머지만 통장에 넣어 주기 때문입니다.
떼는 세율은 15.4%입니다. 소득세 14%에 그 10%인 지방소득세 1.4%가 더해진 값입니다. 증권사가 지급 시점에 알아서 원천징수하므로, 보통은 투자자가 따로 신고할 일 없이 세후 금액을 받게 됩니다.
실수령액 계산, 주당 배당금에서 15.4%를 뗀다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당 배당금에 보유 주식 수를 곱해 세전 배당을 구하고, 거기에 0.846(1에서 0.154를 뺀 값)을 곱하면 세후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주당 365원을 100주 받는다면 세전은 3만6천5백원, 여기에 15.4%인 약 5천6백원을 빼면 3만9백원 안팎이 손에 들어옵니다. 배당금이 클수록 떼이는 절대 금액도 커지므로, 세전 표시 금액을 그대로 수령액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 종합과세 갈림길
15.4% 분리과세로 끝나는 것은 한 해 금융소득이 일정 규모 이하일 때입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로 다시 계산합니다.
이때는 6.6%에서 49.5%에 이르는 누진세율이 적용돼,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배당에 붙는 실효세율이 15.4%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을 배당으로 받는다면 연간 금융소득 합계를 미리 가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금 줄이려면 계좌부터 본다
같은 배당이라도 어떤 계좌에서 받느냐에 따라 세후 금액이 달라집니다. ISA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 안에서 받는 분배·배당은 과세를 미루거나 낮은 세율로 정산할 여지가 있어, 일반 계좌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부 요건과 한도는 계좌 종류마다 다르고 개정도 잦으니, 확정 세액은 국세청 안내나 증권사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배당 투자 판단과 세금 신고 책임은 결국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