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 리츠 ETF, 국내형과 해외형으로 나뉜다
국내 거래소에는 국내 리츠를 담은 ETF와 해외 리츠를 담은 ETF가 함께 상장돼 있습니다.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PLUS K리츠, ACE 리츠부동산인프라액티브, DAISHIN 오피스리츠플러스 등은 국내 상장 리츠·인프라 자산 위주로 구성됩니다.
ACE 미국부동산리츠(합성 H), TIGER 미국MSCI리츠(합성 H), KODEX 미국부동산리츠(H), KODEX 일본부동산리츠(H), ACE 싱가포르리츠, RISE 글로벌데이터센터리츠(합성)는 이름에 국가명이나 합성(H) 표기가 붙어 해외 리츠를 담았다는 신호를 줍니다.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채권처럼 채권을 섞은 혼합형도 있습니다.
국내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이 비과세되는 이유
소득세법 시행령은 국내 상장 주식과 주식 관련 파생상품에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국내주식형으로 분류하고, 이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매매차익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국내 리츠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이라 이 요건의 투자 대상에 포함됩니다.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처럼 국내 상장 리츠·인프라 증권에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구조라면 국내주식형 요건을 충족해 매매차익이 비과세됩니다.
해외 리츠를 담은 ETF는 매매차익도 세금이 붙는다
해외 지수를 추종하거나 합성 복제 구조를 쓰는 ETF는 국내주식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매매차익도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세율은 15.4%(지방소득세 포함)로, 증권사가 매도 시점에 원천징수합니다.
환헤지 표기가 없는 해외 리츠 ETF는 원/달러 등 환율 변동이 수익률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이름 끝에 (H)가 붙으면 환헤지형, 없으면 환노출형입니다.
채권혼합형·액티브형은 국내주식 비중부터 확인한다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채권,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10채권혼합액티브처럼 채권을 섞은 상품은 국내 주식 편입 비중이 60%에 못 미칠 수 있어 매매차익 비과세 여부를 이름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운용사가 공시하는 투자설명서나 월간 운용보고서,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에서 해당 펀드의 국내주식 편입 비중과 과세 유형을 직접 보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분배금은 유형과 무관하게 배당소득세가 붙는다
매매차익 과세 여부와 별개로, 리츠 ETF의 분배금은 국내형이든 해외형이든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리츠 자체가 임대수익 대부분을 배당으로 지급하는 구조라 분배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편입니다.
국내주식형 ETF라도 분배금은 과세 대상이라는 점에서, 국내형이라 세금이 아예 없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비과세는 매매차익에 한정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국내형과 해외형의 위험은 세금과 다르게 갈린다
국내 리츠 ETF는 국내 상업용 부동산 경기와 금리에 직접 영향을 받고, 개별 리츠 종목의 거래량이 크지 않아 유동성이 낮은 편입니다. 해외 리츠 ETF는 여기에 환율 변동, 현지 부동산 시장과 통화정책 변수가 더해집니다.
세금 부담이 적다고 위험까지 적은 것은 아닙니다. 리츠는 대출 비중이 큰 구조라 금리 상승기에는 국내형·해외형 모두 가격이 흔들릴 수 있고, 분배금도 임대수익이 줄면 함께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가입 전 확인할 순서
이름에 국가명이나 합성(H) 표기가 있는지로 1차 구분한 다음, 실제 과세 유형은 운용사 투자설명서의 국내주식형 여부 항목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채권혼합형·액티브형은 특히 이 확인을 건너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계좌가 일반 위탁계좌인지 ISA·연금계좌인지에 따라서도 세후 실수령액이 달라지므로, 어느 계좌에 담을지는 과세 유형을 확인한 다음에 정하는 순서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