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이란 — 배당까지 세금 0
비과세종합저축은 이름 그대로, 계좌 안에서 나오는 이자·배당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절세 제도입니다. 예금 이자든 ETF 분배금이든, 이 계좌 안에서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전액 비과세됩니다. 일반계좌라면 배당·분배금에 15.4%가 붙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단,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령자·취약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제도라, 대상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배당형 ETF로 현금흐름을 만들려는 대상자에게는 세금을 크게 줄여주는 강력한 계좌가 됩니다.
누구나 쓰는 절세계좌인 ISA와는 대상과 구조가 다릅니다. ISA는 ISA 계좌 ETF 투자 가이드에서 다루고, 이 글은 비과세종합저축에 초점을 맞춥니다.
가입 대상과 5,000만원 한도
가입 대상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이 해당합니다. 특히 2026년부터 만 65세 이상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요건이 좁혀졌습니다.
한도는 전 금융기관을 합산해 원금 기준 5,000만원입니다. 한 곳에서 5,000만원을 넣었다면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추가로 넣을 수 없습니다. 이 한도 안에서 예금뿐 아니라 펀드·ETF도 담을 수 있어, 배당형 ETF를 넣으면 분배금이 비과세됩니다.
즉 대상에 해당한다면, 배당·분배금이 큰 상품을 이 계좌에 담아 세금을 아끼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월배당 ETF 같은 인컴 상품과의 궁합이 좋습니다. 월배당 상품은 월배당 ETF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2026년 대상 축소와 일몰 논의
주의할 점은 제도가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가입 요건이 "거주자 전체"에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축소됐습니다. 즉 65세가 넘어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아니면 새로 가입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은 만기까지 세제 혜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 만기 연장이나 한도 증액은 불가하고, 감액만 가능합니다. 이미 가입한 대상자는 기존 혜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몰(종료 예정) 규정이 있어, 연장 여부가 개정 논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신규 가입을 고려한다면, 그 시점의 가입 요건과 일몰 여부를 국세청·금융기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ISA와 무엇이 다른가 — 대상과 한도
비과세종합저축과 ISA는 둘 다 절세계좌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고령자·취약계층으로 대상이 제한되는 대신, 한도(5,000만원) 안의 이자·배당이 전액 비과세됩니다. ISA는 나이·소득 요건만 맞으면 누구나 가입하지만, 비과세는 한도까지만이고 초과분은 저율 분리과세됩니다.
따라서 대상에 해당하는 고령자라면 두 계좌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당형 자산을 비과세종합저축에, 그 밖의 자산을 ISA·연금계좌에 나눠 담으면 절세 효과를 키울 수 있습니다. 계좌별 비교는 ISA vs 연금저축·IRP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정리하면, 비과세종합저축은 대상에 해당한다면 놓치기 아까운 강력한 비과세 계좌입니다. 다만 대상·한도·일몰 조건이 바뀌고 있으니, 가입 전에 그해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