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세금의 두 종류 — 매매차익과 분배금
ETF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ETF를 사고팔아 생긴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고, 다른 하나는 ETF가 지급하는 분배금(배당)에 대한 세금입니다.
두 세금은 ETF가 국내 상장인지 해외 상장인지, 그리고 어떤 계좌에서 거래하는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ETF 세금은 "어떤 ETF를, 어떤 계좌에서" 거래하느냐로 나누어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내 상장 ETF의 과세
국내 주식형 ETF(국내 주식만 담은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별도의 세금이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국내 상장이라도 해외 주식·채권·원자재 등을 담은 기타 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됩니다.
분배금은 ETF 종류와 무관하게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이러한 배당소득(분배금 + 기타 ETF 매매차익 등)이 다른 이자·배당과 합쳐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해외 상장 ETF의 과세 — 양도소득세 22%
미국 등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ETF(예: SPY·QQQ·SCHD)를 직접 매수하면,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연간 매매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과세되며,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신고·납부합니다.
해외 ETF의 양도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별도 신고)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많은 투자자에게는 해외 직접 투자가 종합과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해외 ETF가 지급하는 배당은 현지에서 원천징수(미국 기준 15%)된 뒤 지급되며, 국내에서 배당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계좌를 활용한 절세 — ISA·연금저축·IRP
ISA 계좌에서 ETF를 거래하면 계좌 내 순이익에 대해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까지 세금이 면제되고,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저축·IRP 계좌에서는 ETF 매매차익·분배금에 대한 과세가 인출 시점까지 이연되고, 인출 시 연금소득세(3.3~5.5%)로 낮게 과세됩니다. 또한 연금계좌는 납입액에 대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고 개인의 소득·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큰 금액을 운용하기 전에는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가이드는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