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통산이란 — 이익과 손실을 합쳐 계산
해외주식·ETF의 양도소득세는 매매차익 전체가 아니라, 이익과 손실을 합친 순이익에 매겨집니다. 이렇게 이익과 손실을 서로 상계하는 것을 손익통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A 종목에서 500만원 이익, B 종목에서 200만원 손실이 났다면 순이익 300만원이 과세 기준이 됩니다.
여기에 연 250만원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위 예에서 순이익 300만원 중 250만원을 공제하면 50만원에 대해서만 22%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기본 계산은 해외상장 ETF 직구 가이드에서도 다룹니다.
문제는 "어디까지 통산되느냐"입니다. "미국주식에서 번 돈을 국내주식에서 본 손실로 줄일 수 있느냐"는 질문이 많은데, 답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해외주식끼리는 통산된다
가장 확실한 것은, 같은 해에 발생한 해외주식·해외 ETF끼리는 서로 통산된다는 점입니다. 미국 A주식의 이익과 미국 B주식(또는 다른 나라 주식·해외 ETF)의 손실은 같은 과세연도라면 상계됩니다.
이 점을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이익이 크게 난 해에, 평가손실 중인 다른 해외 종목이 있다면 같은 해에 함께 매도해 손실을 실현하면 순이익이 줄어 세금이 낮아집니다. 이를 "손실 수확"이라고도 부릅니다.
단, 손익통산은 같은 과세연도 안에서만 됩니다. 올해 이익과 내년 손실은 통산되지 않으므로, 통산하려면 이익과 손실을 같은 해에 실현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1년 단위(1~12월)로 계산해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국내주식 손실과는 왜 상계가 안 되나
"국내주식에서 크게 손해 봤는데, 미국주식 이익과 상쳐지지 않나요?"라는 질문의 답은 대체로 "안 된다"입니다. 이유는 과세 방식의 차이에 있습니다. 손익통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끼리만 됩니다.
그런데 소액주주(대주주가 아닌 일반 개인)가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팔아 얻은 손익은 현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과세대상이 아닌 손실은 통산 대상에서 빠지므로, 이 손실로 해외주식 이익을 줄일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대주주이거나, 비상장주식·장외 거래처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국내주식에서 난 손익은 해외주식과 통산이 가능합니다. 즉 "국내 손실과 상계 불가"는 소액주주의 장내 상장주식 매매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고, 과세대상 국내주식이라면 통산될 수 있습니다.
절세 매도 전략 — 같은 해에 맞추기
정리하면 실전 절세는 이렇습니다. 첫째, 해외주식·ETF에서 이익이 크게 난 해에는 손실 중인 다른 해외 종목을 같은 해에 함께 정리해 순이익을 줄입니다. 둘째,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활용해 매년 이익을 250만원 안팎으로 나눠 실현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의할 것은, 국내 상장주식(소액주주)에서 본 손실은 해외주식 이익을 줄여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국내에서 손해 봤으니 해외 이익 세금은 괜찮겠지"라고 오해하면 예상보다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손익통산과 기본공제 적용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대주주 요건·과세대상 구분이 복잡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매도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