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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자산 가이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완전정리 — 사전지정운용 고르는 법

핵심 포인트

  •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는 2022년 7월 도입돼 1년 유예 후 2023년 7월 12일부터 시행됐으며, DC형(확정기여형)과 IRP가 대상입니다(DB형 제외).
  •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 방치된 적립금이 저수익 상태로 남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미리 지정한 상품으로 자동 운용됩니다.
  • 디폴트옵션 상품은 원리금보장형(예금 등)과 실적배당형(TDF·BF·SVF 등 펀드)으로 나뉘며, 위험 등급별로 상품군이 구성됩니다.
  • 디폴트옵션을 지정해도 언제든 직접 운용 지시로 다른 ETF·펀드로 바꿀 수 있어, 지정은 "방치 시 대비책"이지 강제 상품이 아닙니다.
디폴트옵션 상품 유형 한눈 비교
구분원리금보장형실적배당형(펀드)
대표 상품은행 예금·보험 등TDF·BF·SVF 등
성격원금 보장, 낮은 수익시장 수익 추구, 변동성
적합안정 지향·은퇴 임박장기·수익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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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옵션이란 — 방치된 퇴직연금을 위한 자동 운용

디폴트옵션의 공식 명칭은 "사전지정운용제도"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이나 IRP 가입자가 적립금을 어떻게 굴릴지 직접 지시하지 않을 때, 미리 지정해 둔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도입 배경은 방치입니다. 많은 가입자가 관심·전문성 부족으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 퇴직연금이 저금리 원리금보장 상품에 장기간 묶여 낮은 수익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개선해 노후 자금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2022년 7월 법이 도입되고 1년의 유예를 거쳐 2023년 7월 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대상은 DC형(확정기여형)과 IRP이며, 회사가 운용을 책임지는 DB형(확정급여형)은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연금 계좌 전반은 IRP 단점·확인사항 가이드와 은퇴 자산 설계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누가 지정해야 하나 — DC·IRP 가입자

DC형 퇴직연금과 IRP 가입자는 디폴트옵션을 지정해 둘 수 있습니다. 회사가 DC형을 도입했다면 근로자가 본인 계좌의 운용을 스스로 하게 되는데, 이때 아무 지시도 하지 않으면 지정해 둔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됩니다.

지정은 금융사(퇴직연금 사업자)가 승인받아 제시하는 디폴트옵션 상품 목록 중에서 고릅니다. 위험 등급별로 원리금보장형부터 실적배당형까지 여러 상품군이 준비돼 있어, 본인 성향에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디폴트옵션을 지정했더라도 언제든 직접 운용 지시로 원하는 ETF·펀드를 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폴트옵션은 "내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의 대비책"이지, 그 상품만 사야 한다는 강제가 아닙니다.

원리금보장형 vs 실적배당형 — 무엇을 고를까

디폴트옵션 상품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원리금보장형은 은행 예금·보험 같은 상품으로 원금이 보장되지만 수익률이 낮습니다. 실적배당형은 TDF(타깃데이트펀드)·BF(밸런스드펀드)·SVF(단기금융펀드) 등 펀드로, 시장 수익을 추구하는 대신 원금 변동 위험이 있습니다.

선택 기준은 투자 성향과 은퇴까지 남은 기간입니다. 은퇴가 많이 남았고 수익을 원한다면 은퇴 시점에 맞춰 위험을 자동 조절하는 TDF 같은 실적배당형이 자주 선택됩니다. TDF의 구조는 TDF ETF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반대로 은퇴가 가깝거나 원금 손실을 감내하기 어렵다면 원리금보장형이 무난합니다. 다만 원리금보장형만 장기간 유지하면 물가상승률을 밑도는 낮은 수익에 머물 수 있다는 점은, 이 제도가 개선하려던 문제 그 자체이므로 균형 있게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 조건과 방치 시 생기는 일

디폴트옵션은 "지정만 하면 바로 그 상품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은 적립금에 대해 일정 요건과 대기 기간을 거쳐 적용됩니다. 예컨대 새로 입금된 부담금을 정해진 기간 안에 운용 지시하지 않으면, 지정해 둔 디폴트옵션으로 운용이 넘어갑니다.

만약 디폴트옵션조차 지정하지 않고 운용 지시도 하지 않으면, 적립금이 대기성 자금으로 방치돼 사실상 거의 이자가 붙지 않는 상태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도가 막으려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DC·IRP 가입자라면 최소한 디폴트옵션을 한 번은 본인 성향에 맞게 지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ETF를 운용할 계획이더라도, 미처 신경 쓰지 못한 자금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정확한 적용 요건은 가입한 퇴직연금 사업자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출처

은퇴 자산 가이드 — 자주 묻는 질문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 무엇인가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은 DC·IRP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을 직접 지시하지 않을 때, 미리 지정해 둔 상품으로 자동 운용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7월 12일부터 시행됐으며, 방치된 퇴직연금이 저수익에 머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 디폴트옵션은 누가 지정해야 하나요?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IRP 가입자가 대상입니다. 회사가 운용을 책임지는 DB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융사가 제시하는 디폴트옵션 상품 목록 중에서 본인 성향에 맞는 것을 고르면 됩니다.
  • 디폴트옵션으로 지정하면 그 상품만 사야 하나요?
    아닙니다. 디폴트옵션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았을 때의 대비책일 뿐, 언제든 직접 운용 지시로 원하는 ETF·펀드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적극 운용 계획이 있어도 방치 자금 대비용으로 지정해 두면 안전합니다.
  • 디폴트옵션은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 중 뭐가 좋나요?
    은퇴까지 기간이 길고 수익을 원한다면 은퇴 시점에 맞춰 위험을 조절하는 TDF 같은 실적배당형이, 은퇴가 가깝거나 원금 손실이 부담되면 원리금보장형이 무난합니다. 다만 원리금보장형만 오래 유지하면 물가상승률을 밑돌 수 있어 균형 있게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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